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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관리자 ㅣ 조회수 1182

□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1.7%) [국정과제]

 

▪ 높은 학자금대출 재원 조달금리 부담에도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2학기에도 1.7% 저금리 동결

 

※ [국정과제90]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를 통해 학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 학자금대출금리: ’18~’19년 2.2% → ’20.2학기 2.0% → ’20.2학기 1.85% → ’21.2학기 이후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까지 공급 확대

 

▪ 청년들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부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지원 대상을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까지 확대

※ 대학원생 변동사항 없음

※ 생활비대출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유지, 단 9구간 해당자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가능

* 긴급생계곤란자: 신청인 부모의 사망·개인회생·파산·실직·폐업 혹은 신청인 본인의 개인회생·파산·폐업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중인 경우(증빙서류 제출 필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대학(원)생 대상 이자면제제도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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