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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24-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관리자 ㅣ 조회수 692

2024-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학부생)

 

1. 학교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사범대학생, 또는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 중 2024-1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 이수예정자

(2024-1학기에 4학년 1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자만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함)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제출 서류

학교현장실습 신청 : 중앙대학교 포탈(https://mportal.cau.ac.kr/ 학사마당 교직 학교현장실습신청)에서 2023.09.27()까지 신청

실제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 다음 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단계로, 기간 내 신청 완료하여야 2024-1학기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신청 기한 엄수 요망

<학교현장실습 허가서>에 실습학교장의 직인을 받아 2023.12.01.()까지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 (우편, 또는 스캔본 이메일 제출 가능)

아래 [4. 실습학교 선정 및 허가 절차] 참조

 

3. 학교현장실습 기간 : 20243~6월 중 4(실습교와 협의하여 결정)

, 실습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 등의 휴일이 될 수 없음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이 경우 공휴일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참관 및 수업실습, 실무실습]

- 참관 및 수업실습 :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참관을 포함

- 실무실습 :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4. 실습학교 선정 및 허가 절차

. 실습을 희망하는 학교에 연락(유선, 무선) 후 실습 가능 및 허가 여부 확인

 

. 해당 학교의 교생실습 담당 선생님과 사전 방문일정을 상의

 

.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학교에 방문

<학교현장실습 의뢰서> 1

포탈에서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해당페이지에서 의뢰서 출력

- 포탈에서 의뢰학교를 클릭하여 학교명 기재 후 출력
최종 실습학교에서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 수정 가능

- 실습학교명은 약어가 아닌 정식명칭으로 검색하며, 실습학교가 미등록되어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교직팀 이메일(teaching@cau.ac.kr)로 실습학교명 및 실습학교 정보를 보내주면 교직팀에서 회신 예정

실습의뢰학교 입력은 교육실습의뢰서를 출력하기 위한 가신청단계로, 추후 학생이 제출한 학교현장실습 허가서에 기재된 학교명 및 주소로 교직팀에서 최종 확인하여 행정 처리함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1

첨부된 서식에 신상정보 기재 후 출력하여 지참

 

. 학생은 포탈에서 출력한 [학교현장실습 의뢰서]를 실습학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학교현장실습 허가서]에 학교장 날인을 받아 소속 학과 사무실로 2023.12.01.()까지 제출해야 함

실습학교측에서 전자공문을 통해 실습 의뢰를 요청할 경우, [학교현장실습 허가서]를 작성첨부하여 교직팀 이메일(teaching@cau.ac.kr)로 요청바랍니다.
(전자공문 결재에 2~3일 정도 소요)

 

. 중대부속학교의 배정은 사범대학 교직팀 홈페이지(edu.cau.ac.kr/teaching) 공지(11월 초 예정)를 통하여 별도 배정하므로, 포탈에서 중대부중/중대부고를 입력하거나, 개별적으로 부속학교로 연락 또는 문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학교의 한정된 실습인원으로 인해 소정의 선발절차를 통해 선발하므로, 가급적 조기에 개별 협력학교 위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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