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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23-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학부생)
관리자 ㅣ 조회수 1224

1. 학교현장실습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으로 4학년 중 이수하며, 

     4주 간의 학교현장실습을 병행하여야 함

 

  2. 신청대상 : '사범대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으로, 

     2023-1학기에 4학년으로「학교현장실습」교과목 이수 예정자


  3.학교현장실습 기간 및 선정(※실습학교와의 협의를 통하여 기간 선정)

    가. 기    간 : 4주간

    나. 기간선정 : 2023년 3월 20일(월) ~ 2023년 6월 2일(금)의 기간 내 4주 간

                    

  4. 학교현장실습 신청(※학교현장실습 이수예정자로 등록하는 단계)

    가. 신청기간 : 2022년 9월 30일(금) 까지

    나. 신청방법 : 중앙대학교 포탈에서 온라인 신청

    다. 협조사항 : 다음학기 실습예정자가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공지 및 독

       려 요청(신청기간 종료 후 포탈에서 학교현장실습 신청자 명단을 일괄 다운

        로드하여 교직팀에서 대학별 송부 예정)


  5.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제출(※교육실습 학교 배정 단계)

    가. 제출기간 : 2022년 12월 2일(금) 까지

    나. 제출장소 : 소속 학과 사무실로 오프라인 제출

        (우편 또는 정식 스캔본 메일 제출 가능/학생들에게 학과 메일 주소 안내 요

        망)

    다. 협조사항 

      1) 첨부된 "허가서 제출자 명단" 및 "허가서"를 2022년 12월 9일(금)

         까지 각 대학별로 취합하여 공문 제출

        ※ 23-1학기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허가서 제출에 누락되지 않도

           록 바랍니다.

      2) 각 대학 학과장 및 지도교수는 대상 학생이 "실습학교" 선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랍니다. (특히 표시과목의 설치가 많지 않은 전문교과

         (예시-사진,디자인공예,연극영화,독일어,러시아어 등), 또는 실습인원이 

         많은 교과(예시-영어,체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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