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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복수전공(교직) 신청 안내
관리자 ㅣ 조회수 1359

가. 주요내용

- 복수전공(교직) 이수 안내

    "사범대학생" 또는 "일반대학 주전공 교직선발자"가 사범계학과 또는 일반대

     학 직설치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통하여 복수의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제

     도로, 복수 전공(교직) 승인인원 내에서 별도 선발하여 이수함.

- 신청기간 : 2021. 12. 22(수)~ 2021.12.29(수) 까지

- 신청방법 : 중앙대학교 포탈에서 신청




복수전공 교직 이수 신청 안내

 

 

1. 복수전공 교직 신청 : “사범대학 재학생또는 일반대학 주전공 교직선발자가 복수전공에서도 추가의 교직이수를 통하여 복수의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제도, 복수전공 교직 승인인원 내에서 별도 선발하여 이수함

(참고 - 2022학년도 일반대학 주전공 교직선발 결과 : 12/21() 17시 발표 예정, 대상자 중 복수전공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희망하는 경우도 선발결과 발표 이후 기간 내 신청)

 

예시1 : 사범대 체육교육과 학생이 역사학과 복수전공(교직)을 통하여 주전공 체육교과, 복수전공 역사교과로 복수의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제도(, 주전공 교직 취소 시 복수전공 교직도 취득 불가)

예시2 : 역사학과 주전공 교직에 선발된 학생이 영어교육과 복수전공(교직)을 통하여 주전공인 역사교과, 복수전공 영어교과에서 복수의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제도(, 주전공 교직 취소 시 복수전공 교직도 취득 불가)

 

 

2. 신청대상

- 4차 학기 재학 중인 사범대학생또는일반대학 주전공 교직과정 선발자 복수전공하는 학과에서 추가로 교직이수를 희망하는 학생 (신청시기 이전에 해당 학과에서 일반 복수전공 승인을 받은 경우만 복수전공(교직) 신청이 가능함에 유의)

- 4차 학기에만 신청 가능하나, 휴학으로 인하여 선발시기에 4차 학기에 재학 사실이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5차 학기 재학생도 신청 가능

 

3. 자격제한 : 다음의 학생은 신청이 불가능함

. 주전공에서 교직이수를 하지 않는 학생

. 신청을 희망하는 학과의 복수전공 승인을 아직 받지 않은 학생

. 휴학 중인 학생

 

4. 신청기간 : 20211222() 오전 10~ 20211229()

 

5. 신청방법 : 중앙대학교 포탈사이트에서 신청(학사마당교직복수전공 교직신청)

 

6. 선발인원 : 학과별 복수전공 교직 승인인원 내에서 열람용 성적순으로 선발<신청학기 이전까지의 누계성적(~2021-1학기)을 기준으로 함>

 

7. 문의 : 사범대학 교직팀 (820-5080)

 

8. 복수전공 교직 이수 신청의 경우 이번 학기 개시일 전에 기승인받은 복수전공에 대한 교직신청입니다. 금학기 있었던 2021-2학기 다전공 신청은 해당되지 않으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112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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