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7.1.~) 시설수칙 홍보자료 | |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결정∙조정 권한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중대본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2주간 (7.1~7.14) 이행기간 : 8명까지 가능(지역별 상이) | ▪8명까지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이행기간(6명까지)을 거쳐 단계적 전환 | ▪4명까지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1그룹 시설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등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2그룹 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 제과,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 | ▪22시이후 운영제한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3그룹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학원 (직업훈련기관, 교습소 등)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 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기타 시설 : 경마·경륜·경정장, 돌잔치전문점, 마사지업소 등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실외체육시설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전 객실의 3/4운영 | ▪전 객실의 2/3운영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 |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비대면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이행기간(50명이상)을 거쳐 단계적 전환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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