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2021학년도 제1학기 중간시험 공정관리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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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ㅣ 조회수 1520 |
부정행위 방지 안내문 및 부정행위 발생 시 처리 기준 - 부정행위 방지 안내문
3. 부정행위 발생 시 처리 기준 가. 부정행위 학생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 부정행위 징계 관련 적용규정
나. 부정행위 처분 기준 - 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관련 처분(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전체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후, 사안이 중한 경우 징계처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까지 받을 수 있음 -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졸업 시까지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함 다. 부정행위 처분 절차 - 감독자가 학생 부정행위 사실 인지 → 해당 학생 및 감독관 등에게 사실 조사 → 학생 부정행위 내용 확인 및 특정 → 해당 대학 교수회의 상정 → 처분 → 교무처장 통고 - 사안이 중한 경우 징계위원회 소집 후 근신, 정학, 퇴학 등 처분 결정 - 비대면 시험 감독자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