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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추석특별방역기간 지정에 따른 방역 조치 사항 안내
관리자 ㅣ 조회수 836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여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자 내려진 추석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안내하오니, 교내 구성원들께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이용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0.9.28.(0시 부터) ~ 10.11.(24시 까지)

   나. 추석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주요 내용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1*(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유통물류센터는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고위험시설 6집합금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이외 고위험시설 6*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유통물류센터

 

1주간은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방문판매는 2주간 완화 조치 불가)

○ 연휴기간 다수가 이용하는 아래 시설 유형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20석 초과 시)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앉기테이블 간 띄워 앉기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 반드시 준수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장인원 제한(수용인원 1/2)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학원(300인 미만교습소 포함), 오락실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목욕탕·사우나실내체육시설멀티방·DVD장례식장,
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

 

○ PC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학원(300인 미만교습소 포함), 오락실워터파크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공연장영화관목욕탕·사우나실내체육시설멀티방·DVD장례식장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 PC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가능)

○ 교회는 비대면 예배 원칙

*구체적 방안은 교계와 협의하여 결정예정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기업

공 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 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3.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으로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나. 계도기간은 10월12일까지이며, 이후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있음  


4. 아울러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인 등이 학내의 공원, 광장, 운동장 등에 모여 음식과 주류를 취식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심증상시(발열 및 호흡기 증상시) 출근 및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협조 사항 

   가. 학문단위부서 : 구성원 공유 및 학과 홈페이지등 게시판 홍보 요청

   나. 일반 부서 : 구성원 공유 요청

   다. 전구성원 : 핵심방역수칙 준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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