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2020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실시 독려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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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ㅣ 조회수 1034 |
첨부파일 1 -
2020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결과20200511기준.pdf
첨부파일 2 -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수강방법 안내20190311.pdf 첨부파일 3 - 연구실 위험등급 현황20200511.xlsx 첨부파일 4 -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해당 대학 및 학과 현황20200511.xlsx 안전관리팀에서 「2020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실시 독려 요청」받은 바 전달드립니다. <2020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이수결과>(2020.5.11.기준) - 물리: 30.24% - 화학: 45.99% - 생명: 34.60% - 수학: 2.91% (이수기준: 50%) 1. 관련 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 훈련) 나. 중앙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제12조(안전교육) 다.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계획 및 교육시스템 점검(안전관리팀-1605) 라. 2020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실시 안내(안전관리팀-83) 2. 위와 관련하여 2020학년도 1학기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해당 대학(원)에서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기간내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독려 바랍니다. 가. 교육 대상 1) 재학생 : 과학기술분야 학과 학부생(주전공자), 대학원생 (첨부 <연구실안전 법정교육 해당 대학 및 학과 현황> 참조) 2) 수료생 및 연구원 : 위험등급 A, B 연구실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매월 Clean & Safety Day 결과에 따른 등록인원 대상) 나. 교육 기간 : 2020년 3월 16일 ~ 6월 26일 라. 평가 방법 : 학기당 6시간 이수후 온라인평가(60점 이상시 이수) 마. 교육 과목
바. 협조 요청사항 1) 연구실책임자(교수)는 해당 연구실 종사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책임관리 철저 2) 안전교육 미이수시 연구실 출입 제한 등 교육이수율 증대 방안 강구 및 관리 실시 3) 실험교육 시작전 안전교육 필수 시행(신규 교육) 4) 상시 연구활동종사자인 경우 연구실 출입문 앞 이수증 게시 5) 신규 상시활동종사자인 경우 자체 안전교육(2시간) 실시 후 교육결과 제출 및 온라인교육 등록 신청 6) 대학 연구실 안전환경담당자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조회하여 교육 독려 실시(이메일 또는 문자 등) ※ 연구실안전 법정교육(신규, 정기)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학교를 상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필히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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