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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20학년도 1학기 휴학생 등록금 반환기준 부분 변경 안내
관리자 ㅣ 조회수 849

<변경사항>

반환사유 발생일

휴학

 자퇴/제적

변경 전

변경 후

2020. 3. 15() 까지

2020. 3. 15() 까지

등록금의 전액

2020. 3. 29() 까지

2020. 4. 8() 까지

등록금의 전액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2020. 4. 14() 까지

2020. 4. 14() 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2020. 5. 14() 까지

2020. 5. 14() 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2020. 6. 13() 까지

2020. 6. 13() 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2020. 6. 14() 부터

2020. 6. 14() 부터

반환액 없음

※ 학사 운영 규정 제11 '등록금 반환기준'에 근거함 (입학금은 반환대상에서 제외)

기존 6분의 5 기준으로 환불된 학생은 별도 절차 없이 재무회계팀에서 차액 반환 예정( 2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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