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생명과학(부)과 학위 졸업 논문제에 관한 내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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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ㅣ 조회수 2383 |
생명과학(부)과 학위 졸업 논문제에 관한 내규 제 1절 졸업논문의 작성 및 제출대상 제1조(졸업자격) 학사내규 제 8장에 의거, 생명과학과 학사학위과정 졸업을 위하여 소정의 졸업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통과하여야 졸업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2조(대상) 졸업논문은 생명과학과 전공학생과 복수전공자에 한한다. 제 2절 지도교수의 배정과 논문지도 제1조(지도교수 배정) 졸업논문의 지도교수 배정은 5차 학기 시작 후 4주 이내에 생명과학과에 비치된 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5학기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학생은 학과장이 임의 배정할 수 있으며, 배정된 명단은 학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한다. 1) 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는 고르게 분포되도록 대상 학생 수를 조절할 수 있다. 제2조(지도교수 자격)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중앙대학교 생명과학과소속의 전임교원으로 정한다. 제 3절 연구 기간 및 평가 제 1조(연구기간) 최소 16주간(8주는 학기중, 나머지 8주는 방학중) 연구를 시행하며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구 성과 유무와 관계없이 최소기간은 준수하여야 한다. 제 2조(연구개시) 실험실을 배정받은 후 4주 이내에 지도교수와의 상담 후 소정의 연구기간계획서 및 연구성과평가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하며, 지도교수의 관리 하에 연구를 개시한다. 다만, 각 실험실의 사정에 따라 실제연구수행의 시기는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결정 될 수 있다. 제 3조(연구평가) 최소 16주간 지도교수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에서 ‘하’ 를 받은 학생은 졸업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다. 제 4절 논문심사 제 1조(논문제출) 졸업가능 학기 종료 후 2주 이내에 소정의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최종 제출본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조(평가) 지도교수는 그 통과여부를 합격과 불합격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권한은 지도교수에게 있으며, 그 결과를 기한 내에 학과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2011년 3월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2010학년도 이전 졸업실험실을 배정받은 학생은 구 내규에 따른다. 제 3조(졸업유보) 상기 규정을 위반 할 시에는 졸업을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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