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자연과학대학 장학 내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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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대학 장학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준용 및 목적)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 세칙을 준용한다. 본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장학위원회 구성 및 의결) 교육 단위 별로 다음과 같이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및 의결 하며, 교육과정별로 장학위원회를 구성한다. 1. 자연과학대학의 장학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연과학대학 장학위원회(이하 장학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장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과학대학장으로 하고 각 학과 학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장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같다 제3조(기타) 본 내규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주내에서 따로 정한다. 제2장 학사과정 장학금 제4조(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자연과학대학 학사과정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성적우수장학금) 가. 장학금 세부명칭 및 지급액
나. 학년우수일 경우 학년별 재학 인원 10%이내의 성적 상위자를 대상으로 소속대학 학 장이 선정한다 다. 성적우수장학금 대상자가 수혜를 포기할 경우 차순위를 선정하지 않는다. 라. 장학금 수혜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점기준 2) 미취득학점(F)이 있는 자 3) 상대평가 대상자가 아닌 자 4) 교양 이수학점이 총 이수학점의 1/2을 초과하는 자 마) 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제6조(기타) 본
운영내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장학금 지급규정」 및 「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본 개정 자연과학대학 장학내규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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