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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수강신청 강좌 매매행위 불가 안내
관리자 ㅣ 조회수 1901

수강신청 강좌 매매행위 불가 안내

 

수강신청기간 및 정정기간에 금전을 통한 강좌 매매행위 적발 시 학칙 및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등에 의거 관련 학생 징계 및 수강신청 내역 전체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무처에서는 강좌 매매행위 시 학칙에 의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고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내외 온라인 게시판 등에 강좌 매매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

강좌 매매행위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여 심각한 행정·재정적 손실을 야기합니다. 또한, 일부의 강좌 매매행위로 다수의 악의 없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습니다.

 

학생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과목으로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교무처에서는 학생들의 수강 여건을 개선하고자 여러 고민을 하고 있으며 또한 상당부분 매 학기 적용시키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대한 만족스러운 수강신청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강좌 매매행위는 학생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 주시지 않으면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강좌를 매매하는 일부의 행위가 학생 전체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학생 여러분께서도 깊이 인지하여 주시고, 강좌 매매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5(징계의 사유 및 징계권자) 총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징계한다.

학생신분을 벗어난 행위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1. 수업 및 연구 활동을 방해한 자

2. 학사 및 행정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3.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학생상벌위원회에 징계 발의 학생 소속대학에서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 심의 및 의결 징계 처분)

 

2019. 1. 14.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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