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교직] 2018-2학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교원양성과정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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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ㅣ 조회수 1930 |
[교직]2018-2학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교원양성과정 안전교육)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 선발자, 교육대학원생은 재학 중 사범대학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일반대학의 경우 ‘15학년도 이전 입학자라도 휴학 등으로 인하여 ’1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년도에 교직에 선발된 경우 ‘1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기준을 따름(-‘17년 2학기에 교직에 선발된 경우 1년에 1회만 인정) 1. 실습 이수 방법
- 졸업 당해 학기 까지 2회를 미이수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2. 2018-2학기 교원양성과정 안전교육 신청일정 및 방법 가. 신청대상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선발자, 양성전공 교육대학원생(상담심리전공 및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과정 포함) ① 금 학기 실습 희망자 ② (사범대학, 교육대학원)‘18학년도 입학자(1년에 1회만 인정되므로 금년도 내 실습 이수 요망 [필수] ③ (일반대학)‘17년 2학기 교직선발자 중 아직 실습을 1회도 이수안한 경우 [필수] ④‘16년 이후 입학자는 1년에 1회씩 2회 이수하여야 하며, ’15년 이전 입학자는 1학기에 1회씩 2회 이수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졸업예정년월을 기준으로 이수 계획을 세워야 함 (※ 예시. 16년 이후 입학자가 19년 8월 졸업예정이고 실습을 아직 1회도 이수하지 않았다면 18학년도 중 1회, 19년 3월~6월 중 잔여 1회 이수하여야 함)
나. 실습일자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1년에 1회만 인정되므로 2018년 3~8월 중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는 금번 교육을 이수하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신청기간 : 2018.10.8.(월) ~ 2018.10.24.(수) [※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 신청기간은 회차 별 인원(35명 내외)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인원 미충원 시 연장될 수 도 있음 라. 신청방법 : 중앙대학교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신청
◈ 신청 시 교육과정명에 유의(학생지원팀에서 시행하는 “2018학년도 신입생 대상 CPR교육”과 상이함) 마. 기타 유의사항 ① 최종 실습 확정 안내는 신청기간(~10/24(수)) 종료 이후 SMS개별 통보 ②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종료 후 취소나 불참 시 이번 학기 실습 불허) ※ 본인의 신청으로 다른 학생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참여가 가능한 학생만 신청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2018.10.04. 사범대학 교직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