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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법정교육) 실시 안내
관리자 ㅣ 조회수 2183

1. 관련근거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2018.05.29.)

  나.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인식개선)(2015.12.29.)

본 교육은 매 년 1회 1시간 이상 법정의무교육

 

2. 위와 관련하여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가. 일시 : 2018.10.19(금) 14:00~15:00(1시간)

  나. 장소 : 서울캠퍼스 301관 B501호(안성캠퍼스 교육일정은 바.항 참조)

  다. 대상 : 전체 직원(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전체 필수참석) 및 교원, 학생

  라. 강사 :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연구원 진진주

  마. 내용

      - 장애의 정의와 유형 및 에티켓

      - 대학 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사례, 장애인의 인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과 제도

      - 장애인 직업 영역 개발 및 고용사례 등

  바. 안성캠퍼스 교육일정 : 2018.11.08,(목) 13:30, 901관 503호 중회의실

  사. 기타 

      - 2018.9.11.교육 불참자에 한함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 6579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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