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2026] 편입생 예비교육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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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ㅣ 조회수 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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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생명과학과 편입생 예비교육 일자 및 시간 장소 안내:
2026학년도 편입학생 예비교육 자료 자연과학대학 ■ 안내 자료 찾기 ■ ► 중앙대학교(https://www.cau.ac.kr/) → CAU Notice → 학사 → 1페이지 게시물 중 ”[공지] 2026-1학기 수강 및 학사 안내“ 자료 내려받기 ► 수강신청 포함 학사 안내 전반에 관하여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페이지부터는 중요사항 및 안내 자료에 없는 내용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설명함
가. 학번조회 1) 조회기간 : 2026년 2월 23일(월) 오전 10시부터 조회 가능 2) 조회방법 : 홈페이지 조회(http://campus.cau.ac.kr/uih/UihCon90Fr.jsp) 나. 중앙대 포탈 가입방법 안내 1) 가입기간 : 2026년 2월 23일(월) 오전 10시부터 2) 가입방법 : 통합로그인 통합ID신청 (https://mportal.cau.ac.kr/common/auth/SSOlogin.do) 접속 후 회원가입
가. 수강신청 일정 및 방법 - 신.편입생 수강신청 기간 : 2026.2.27.(금) 10:00 ~ 17:00 - 수강신청 정정 기간 : 2026.3.3.(화) 10:00 ~ 3.9.(월) 24:00 - 수강과목 취소(개강 4주차) 기간 : 2026.3.24.(화) 10:00 ~ 3.30.(월) 24:00 - 신청방법 : [로그인(ID/Password는 중앙대 포탈과 동일) → 수강신청 메뉴] 나. 수강신청내역조회
다. 수강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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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강신청 유의사항 1) 수강신청은 학과(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수강신청을 포함한 모든 학사 업무가 전산 처리되므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정확히 선택하여야 한다. 3) 미등록 및 미수강신청자는 학칙 제22조 제5항 및 학사운영규정Ⅰ 제2장 학기등록에 의거 제적된다. 가) 등록은 소정의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기타)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학칙 제22조 제5항) 나)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등록 기간내에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를 완료함으로써 인정되며 장학생과 기타학비감면을 받는 학생도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학사운영규정Ⅰ 제2장 학기 등록) 4) 동일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사정 시 이를 감산한다. 5) 동일교시에 배정된 교과목은 중복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6) 교과목의 이수는 원칙적으로 재학 학년도 교과과정표의 해당학년에 맞추어 이수하여야 한다. 7) 전공 및 교양과목은 수업여건을 감안하여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수강인원 제한 과목은 수강 신청 인원이 초과될 경우 입력이 안 되므로 분반 과목이나 다른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마. 수강신청 학점 수
※ 4학년도 15학점 이상 수강해야 다음 학기 성적 평점에 따라 초과신청(+3학점)이 가능하다.
가. 총 이수학점이 16학점 이상(4학년 졸업직전학기의 경우는 13학점)인 자 나. 미취득학점(F)이 없는 자
가. 학점 인정 - 교무처 학사팀에서 대학별 학년 수료 학점으로 일괄 부여 → 학사팀 확인 → 성적이관 처리 - 자연과학대학 3학년 편입학자 및 학사편입학자는 2학년 수료학점인 66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자연과학대학 학년 수료 학점
나. 졸업 기준 ※ 아래 1) ~ 6)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교양 최소학점 기준이나 다전공은 이수 의무는 없음. 1) 총 이수학점: 132학점 - 총 이수학점은 교양, 전공기초, 전공, 자유선택을 포함한 모든 학점의 합계를 의미함. - 교양과목은 45학점을 상한선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사정 시 감산한다. - 중복이수 과목, 재수강 과목, 과락(F학점) 과목은 졸업사정 시 반영하지 않는다.
2) 전공기초 이수 최소기준 - 물리학과 : 14학점 (필수과목: 일반물리학 1, 2 / 일반물리실험 1, 2 / 미분적분학 1) - 화학과 : 14학점 - 생명과학과 : 14학점 ※ 생명과학은 이론 & 실험수업 세트 이수 필수 - 수학과 : 해당없음 3) 전공 이수 최소기준 : 45학점 이상(전공필수 포함) 4) 전공필수 이수 기준(전과목 이수) - 물리학과 : 6과목 17학점 - 화학과 : 5과목 15학점 - 생명과학과 : 12과목 18학점 ※ 생명과학은 이론 & 실험수업 세트 이수 필수 - 수학과 : 6과목 18학점 ※ 학과별 전공필수 교과목
5) 학과별 졸업논문 관련 기준 통과
6) 전학년 졸업 평균평점 2.0 이상
- 졸업인정제(영어능력) 통과: 2026-1 수강 및 학사 안내 68p ~ 72p 가. 영어능력: 전공과목 영어(원어 강의 3강좌 이상을 이수하면 영어 능력 인정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
나. 한국어능력: 순수 외국인 입학전형자 ->> TOPIK 4급이상
가. 휴학/복학 1) 휴학 - 휴학기간 : 3학기 이내 - 신청기간 :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4주전, 개강 후로부터 4주 이내 - 신청방법 : 중앙대포탈 로그인-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 메뉴에서 신청
※ 휴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은 학사운영규정 l 제11조(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차등 반환 함 (학기 개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전까지 휴학하는 경우 학기 등록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 함) 2) 복학 - 신청기간 :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 - 신청방법 : 중앙대포탈 로그인-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 메뉴에서 신청 나.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 재수강 신청 재수강은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을 과목별 1회에 한하여 기본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최고 A까지 부여할 수 있다. 라. 강의평가 매학기 개설된 전 과목에 대하여 교과목별로 수강 학생들이 강의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 평가방법 : 중앙대포탈에 접속 –> 강의마당 –> 강의평가 ※ 수강 과목 전체를 평가해야 성적조회 기간에 조회 및 성적이의 신청이 가능함
►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CAU Notice → 일반 → 1페이지 [2026학년도 학부 신.편입생 스마트학생증 신청 안내]
- 2026학년도 학부 신입생 및 편입생(대학원 신입생은 별도 공지)
- 2026. 02. 25.(수) 09:00 ~ 2026. 03. 15(일) 24:00
- 스마트폰으로 신청 [붙임1. 대학 ID카드 신청 매뉴얼 참고/홈페이지 참조] - 스마트폰: Play스토어/App스토어/"우리WON뱅킹“/ 다운 설치 - 학번조회: 홈페이지 CAU Notice 별도 공지 - 준비물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불가) ② 사진파일: jpg형식 파일 (200KB미만)인 스마트폰에 준비
- 신청 시 수령지 선택 (자택 or 교내우리은행) ①자택수령: 은행 체크카드로는 수령 즉시 바로 사용 가능, 학생증 기능은 학교방문 시 필히 교내 우리은행 선방문! 학적 업데이트 요청!!
②교내우리은행 수령: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
- 스마트학생증(실물카드) 발급 전 기사용 가능 - 발급 방법: [붙임.2 중앙대학교 e-id 모바일 학생증 발급 방법] 참고./홈페이지 참조 - 사용기한: 포탈 가입 시 부터 ~ 2026. 4. 30.(목) * 스마트학생증(실물카드) 발급내역 존재 시 계속 사용 가능
- 신청기간: 2026년 3월 23일(월)부터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사진 업로드 必: 포탈- 강의마당- 수업- 전자출결- 카드신청- 학생증) ①순수학생증: 포탈- 강의마당- 수업- 전자출결- 카드신청– 학생증/신분증 발급신청 ②금융학생증: 교내우리은행 방문→ 카드 수령 이후 아래 장소로 제출 서울캠퍼스: 201관 1층 학사팀 증명창구 발급 확인(①+②): 포탈-강의마당-수업-전자출결-카드발급-발급신청및관리-발급내역조회,,에서 발급 내역 존재시, 수령장소(①+②): 신분증 지참 必 서울캠퍼스: 201관 1층 학사팀 증명창구 - 학적정정자(입학지원 당시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상이자)처리 이후 신청. ①학적 생성 이후 변경전후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본인 신분증 지참, ②학사팀(201관 1층) 증명 창구로 내방, 비치 서식(학적부기재사항정정신청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③우편 신청 가능: 문의처_ 학사팀 02)820-6035~6
- 은행 업무 문의: 우리은행1588-5000, 우리카드1599-9955 - 학적 관련 문의: 서울캠퍼스 201관 1층 학사팀 (02-820-6035~6)
1. 휴학 : 편입학생의 입학 학기 휴학은 즉시 가능합니다. 2. 학적정리 : 전적대학 자퇴를 2월 28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3. 중앙대 포탈사이트 등록 : 중앙대포탈 로그인 페이지에서 통합ID 등록 (2/23일부터 가능) 4. 수강신청 기간 : 2026.2.27.(금) 10:00 ~ 17:00 수강신청 정정기간 : 2026.3.3.(화) 10:00 ~ 3.9.(월) 24:00 5. 수강과목 취소(개강 4주차) : 2026.3.24.(화) 10:00 ~ 3.30.(월) 24:00 소속학과(부)에서 필히 수강지도를 받은 후 수강신청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학과 전공기초 학점인정 관련 사항은 학과사무실에서 안내 예정
9-35 편입학생 학점인정 및 교과목 이수 시행세칙 2008. 2. 29. 제정 2025. 3. 14. 개정 주무부서 : 교무처 학사팀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중앙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2조 제2항에 따라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및 교과목 이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시행세칙은 편입학으로 입학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학점인정) 편입학자의 인정학점은 학칙 제59조 제2항에 정한 기준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 2학년 편입학자는 각 대학별 졸업학점에 따른 1학년 수료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3학년 편입학자는 각 대학별 졸업학점에 따른 2학년 수료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3. 학사편입학자는 각 대학별 졸업학점에 따른 수료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4. 삭제 <2025. 3. 14.> 5. 삭제 <2025. 3. 14.> 6. 삭제 <2025. 3. 14.> 7. 사범대학으로 편입한 자는 전적대학 이수과목 및 학점에 따라 해당 학과에서 개인별 인정과목 및 학점을 달리할 수 있다. 단, 최대 인정학점은 본조 제2호에 따른다. 제4조(교과목 이수) ① 모든 교과목은 재학 학년도에 발행하는 교과과정의 해당 학년에 맞추어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입학자는 제3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을 포함하여 학칙 제60조 및 학사운영규정 I 제67조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③ 편입학자의 전공기초과목은 학과(부)별 이수 기준을 별도로 두는 경우는 학과(부)별 기준에 의해 이수하여야 한다. ④ 학과(부)의 특성에 따라 편입학 이전 학기까지의 개설된 교과목 중 일부를 이수토록 학과(부)장이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학연한이 늘어날 수 있다. <개정 2025. 3. 14.> ⑤ 편입학자는 교양과목 이수기준을 면제한다. 제5조(졸업요건) 편입학자는 부전공, 복수전공, 전공심화과정, 융합전공, 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제6조(준용규정)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 편입학생학점인정및교과목이수지침을 전부변경방식으로 개정한다.(2008.2.29) ②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시행세칙 제5조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이전 편입생은 변경 전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1. 5.> ①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4학년도 이전 편입학생은 변경 전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5. 3. 1.> ①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20.11.16.> ① (시행일) 이 전부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3조(학점인정) 제7호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전부개정 2025. 3. 14.>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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