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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26] 편입생 예비교육 자료
관리자 ㅣ 조회수 122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생명과학과 편입생 예비교육 일자 및 시간 장소 안내:

생명과학과
2026.02.26.(목) 11시
104관 614호



2026학년도

 

 

편입학생 예비교육 자료

 

 

 

 

 

자연과학대학

 

 

 

■ 안내 자료 찾기 ■

► 중앙대학교(https://www.cau.ac.kr/) → CAU Notice → 학사 → 1페이지 게시물 중

”[공지] 2026-1학기 수강 및 학사 안내“ 자료 내려받기

► 수강신청 포함 학사 안내 전반에 관하여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페이지부터는 중요사항 및 안내 자료에 없는 내용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설명함

 

 

 

1. 2026학년도 학번조회 및 중앙대포탈 가입방법 안내

 

가. 학번조회

1) 조회기간 : 2026년 2월 23일(월) 오전 10시부터 조회 가능 

   2) 조회방법 : 홈페이지 조회(http://campus.cau.ac.kr/uih/UihCon90Fr.jsp) 

 

 

  나. 중앙대 포탈 가입방법 안내   

  1) 가입기간 : 2026년 2월 23일(월) 오전 10시부터

2) 가입방법 : 통합로그인 통합ID신청

(https://mportal.cau.ac.kr/common/auth/SSOlogin.do) 접속 후 회원가입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a02aa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9pixel, 세로 281pixel

 

2. 2026학년도 수강신청 안내

 

가. 수강신청 일정 및 방법

- 신.편입생 수강신청 기간 : 2026.2.27.(금) 10:00 ~ 17:00

- 수강신청 정정 기간 : 2026.3.3.(화) 10:00 ~ 3.9.(월) 24:00

- 수강과목 취소(개강 4주차) 기간 : 2026.3.24.(화) 10:00 ~ 3.30.(월) 24:00

- 신청방법 : [로그인(ID/Password는 중앙대 포탈과 동일) → 수강신청 메뉴]

 나. 수강신청내역조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a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0pixel, 세로 623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a0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8pixel, 세로 519pixel 사각형입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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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9pixel, 세로 59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a0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8pixel, 세로 571pixel

 

 

 

다. 수강신청 절차

수강신청 유의사항 숙지

⇒

수강신청시스템(http://sugang.cau.ac.kr)접속

⇒

강의시간표 조회

⇒

강의시간표에서 이수할 과목을 수강신청

⇒

본인이 이수할 과목 이상 유무를 확인

 

라. 수강신청 유의사항

1) 수강신청은 학과(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수강신청을 포함한 모든 학사 업무가 전산 처리되므로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을 정확히 선택하여야 한다.

3) 미등록 및 미수강신청자는 학칙 제22조 제5항 및 학사운영규정Ⅰ 제2장 학기등록에 의거 제적된다.

가) 등록은 소정의 등록금(수업료, 입학금, 기타)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학칙 제22조 제5항)

나)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등록 기간내에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를 완료함으로써 인정되며 장학생과 기타학비감면을 받는 학생도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학사운영규정Ⅰ 제2장 학기 등록)

4) 동일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사정 시 이를 감산한다.

5) 동일교시에 배정된 교과목은 중복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6) 교과목의 이수는 원칙적으로 재학 학년도 교과과정표의 해당학년에 맞추어 이수하여야 한다.

7) 전공 및 교양과목은 수업여건을 감안하여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수강인원 제한 과목은 수강 신청 인원이 초과될 경우 입력이 안 되므로 분반 과목이나 다른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마. 수강신청 학점 수

구분

수강신청

가능학점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4.00 이상인자

(15학점이상 이수)

최소 수강신청

학점

졸업학점이 132학점인 학과

19학점 이하

22학점 이하

0.5학점 이상

※ 4학년도 15학점 이상 수강해야 다음 학기 성적 평점에 따라 초과신청(+3학점)이 가능하다.

 

 

 

3. 성적장학금 지급 기준

 

가. 총 이수학점이 16학점 이상(4학년 졸업직전학기의 경우는 13학점)인 자

나. 미취득학점(F)이 없는 자

 

 

4. 편입학생 학점 인정 및 졸업 기준

 

가. 학점 인정

 

- 교무처 학사팀에서 대학별 학년 수료 학점으로 일괄 부여 → 학사팀 확인 → 성적이관 처리

- 자연과학대학 3학년 편입학자 및 학사편입학자는 2학년 수료학점인 66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자연과학대학 학년 수료 학점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수료학점

33학점

66학점

99학점

132학점

 

나. 졸업 기준

 

※ 아래 1) ~ 6)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교양 최소학점 기준이나 다전공은 이수 의무는 없음.

 

1) 총 이수학점: 132학점

- 총 이수학점은 교양, 전공기초, 전공, 자유선택을 포함한 모든 학점의 합계를 의미함.

- 교양과목은 45학점을 상한선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사정 시 감산한다.

- 중복이수 과목, 재수강 과목, 과락(F학점) 과목은 졸업사정 시 반영하지 않는다.

2) 전공기초 이수 최소기준

- 물리학과 : 14학점 (필수과목: 일반물리학 1, 2 / 일반물리실험 1, 2 / 미분적분학 1)

- 화학과 : 14학점

- 생명과학과 : 14학점 ※ 생명과학은 이론 & 실험수업 세트 이수 필수

- 수학과 : 해당없음

 

3) 전공 이수 최소기준 : 45학점 이상(전공필수 포함)

 

4) 전공필수 이수 기준(전과목 이수)

- 물리학과 : 6과목 17학점

- 화학과 : 5과목 15학점

- 생명과학과 : 12과목 18학점 ※ 생명과학은 이론 & 실험수업 세트 이수 필수

- 수학과 : 6과목 18학점

※ 학과별 전공필수 교과목

학 과

전공필수학점

전공필수학점

중 최소이수학점

전공필수 교과목

비 고

이수구분

교과목

코 드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물리학과

17

17

전공필수

11804

수리물리학(1)

2

1

3

3

 

전공필수

57441

역학(2)

2

2

3

3

 

전공필수

18689

전자기학(2)

2

2

3

3

 

전공필수

13975

양자역학(2)

3

2

3

3

 

전공필수

14563

열역학

3

1

3

3

 

전공필수

53084

물리연구

3

2

2

4

 

화학과

15

15

전공필수

42273

분석화학

2

1

3

3

 

전공필수

07175

무기화학(2)

2

2

3

3

 

전공필수

16162

유기화학(2)

2

2

3

3

 

전공필수

07750

물리화학(3)

3

1

3

3

 

전공필수

10751

생화학(2)

3

1

3

3

 

생명과학과

18

18

전공필수

11464

세포학

2

1

2

2

 

전공필수

11475

세포학실험

2

1

1

2

 

전공필수

41697

미생물학

2

1

2

2

 

전공필수

41698

미생물학실험

2

1

1

2

 

전공필수

06137

동물생리학

2

2

2

2

 

전공필수

29017

동물생리학실험

2

2

1

2

 

전공필수

41694

분자생물학

2

2

2

2

 

전공필수

41695

분자생물학실험

2

2

1

2

 

전공필수

57446

식물생리학Ⅰ

3

1

2

2

 

전공필수

57447

식물생리학실험Ⅰ

3

1

1

2

 

전공필수

57442

유전학Ⅰ

3

1

2

2

 

전공필수

57443

유전학실험Ⅰ

3

1

1

2

 

수학과

18

18

전공필수

58953

미분방정식I

2

1

3

3

 

전공필수

58954

해석학I

2

1

3

3

 

전공필수

58955

해석학II

2

2

3

3

 

전공필수

58956

미분기하학I

3

1

3

3

 

전공필수

58957

위상수학I

3

1

3

3

 

전공필수

58958

현대대수학I

3

1

3

3

 

 

5) 학과별 졸업논문 관련 기준 통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콜로키움 2학기 이수

(3학년 2학기부터)

졸업논문

졸업논문

졸업시험

 

6) 전학년 졸업 평균평점 2.0 이상

 

 

 

5. 졸업인정제

 

- 졸업인정제(영어능력) 통과: 2026-1 수강 및 학사 안내 68p ~ 72p

 

가. 영어능력: 전공과목 영어(원어 강의 3강좌 이상을 이수하면 영어 능력 인정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

 

대학

TOEIC

TOEFL

G-TELP

TEPS

(신유형)

비고

PBT

CBT

IBT

L1

L2

L3

자연과학대학

600

500

173

61

 

50

70

500

(268)

 

 

나. 한국어능력: 순수 외국인 입학전형자 ->> TOPIK 4급이상

 

6. 학사안내

 

가. 휴학/복학

1) 휴학

- 휴학기간 : 3학기 이내

- 신청기간 :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4주전, 개강 후로부터 4주 이내

- 신청방법 : 중앙대포탈 로그인-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 메뉴에서 신청

※ 휴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은 학사운영규정 l 제11조(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차등 반환 함

(학기 개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전까지 휴학하는 경우 학기 등록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 함)

 

2) 복학

- 신청기간 :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

- 신청방법 : 중앙대포탈 로그인-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 메뉴에서 신청

 

나.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 재수강 신청

재수강은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을 과목별 1회에 한하여 기본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최고 A까지 부여할 수 있다.

 

라. 강의평가

매학기 개설된 전 과목에 대하여 교과목별로 수강 학생들이 강의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

평가방법 : 중앙대포탈에 접속 –> 강의마당 –> 강의평가

※ 수강 과목 전체를 평가해야 성적조회 기간에 조회 및 성적이의 신청이 가능함

 

6. 학생증 발급

►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CAU Notice → 일반 → 1페이지 [2026학년도 학부 신.편입생 스마트학생증 신청 안내]

 

1

대 상

- 2026학년도 학부 신입생 및 편입생(대학원 신입생은 별도 공지)

 

2

기 간

- 2026. 02. 25.(수) 09:00 ~ 2026. 03. 15(일) 24:00

 

3

신청방법

- 스마트폰으로 신청 [붙임1. 대학 ID카드 신청 매뉴얼 참고/홈페이지 참조]

- 스마트폰: Play스토어/App스토어/"우리WON뱅킹“/ 다운 설치

- 학번조회: 홈페이지 CAU Notice 별도 공지

- 준비물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불가)

② 사진파일: jpg형식 파일 (200KB미만)인 스마트폰에 준비

4

수령방법

- 신청 시 수령지 선택 (자택 or 교내우리은행)

①자택수령: 은행 체크카드로는 수령 즉시 바로 사용 가능, 학생증 기능은 학교방문 시 필히 교내

우리은행 선방문! 학적 업데이트 요청!!

필독: 자택 수령 시, 교내 우리은행 선방문 必! 학적 업데이트 요청!!!

학적 업데이트 없이 교내 건물 태그 시 LOCK, 사용불가!

 

②교내우리은행 수령: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

 

5

e-ID(모바일)학생증 사용

- 스마트학생증(실물카드) 발급 전 기사용 가능

- 발급 방법: [붙임.2 중앙대학교 e-id 모바일 학생증 발급 방법] 참고./홈페이지 참조

- 사용기한: 포탈 가입 시 부터 ~ 2026. 4. 30.(목)

* 스마트학생증(실물카드) 발급내역 존재 시 계속 사용 가능

 

6

외국인/ 학적정정자/ 앱 미신청자 신청

- 신청기간: 2026년 3월 23일(월)부터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사진 업로드 必: 포탈- 강의마당- 수업- 전자출결- 카드신청- 학생증)

 

①순수학생증: 포탈- 강의마당- 수업- 전자출결- 카드신청– 학생증/신분증 발급신청

②금융학생증: 교내우리은행 방문→ 카드 수령 이후 아래 장소로 제출

서울캠퍼스: 201관 1층 학사팀 증명창구

발급 확인(①+②): 포탈-강의마당-수업-전자출결-카드발급-발급신청및관리-발급내역조회,,에서 발급 내역 존재시,

수령장소(①+②): 신분증 지참 必

서울캠퍼스: 201관 1층 학사팀 증명창구

- 학적정정자(입학지원 당시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상이자)처리 이후 신청.

①학적 생성 이후 변경전후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본인 신분증 지참,

②학사팀(201관 1층) 증명 창구로 내방, 비치 서식(학적부기재사항정정신청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③우편 신청 가능: 문의처_ 학사팀 02)820-6035~6

 

7

문의처

- 은행 업무 문의: 우리은행1588-5000, 우리카드1599-9955

- 학적 관련 문의: 서울캠퍼스 201관 1층 학사팀 (02-820-6035~6)

                   

 

7. FAQ

1. 휴학 : 편입학생의 입학 학기 휴학은 즉시 가능합니다.

2. 학적정리 : 전적대학 자퇴를 2월 28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3. 중앙대 포탈사이트 등록 : 중앙대포탈 로그인 페이지에서 통합ID 등록 (2/23일부터 가능)

4. 수강신청 기간 : 2026.2.27.(금) 10:00 ~ 17:00

수강신청 정정기간 : 2026.3.3.(화) 10:00 ~ 3.9.(월) 24:00

5. 수강과목 취소(개강 4주차) : 2026.3.24.(화) 10:00 ~ 3.30.(월) 24:00

소속학과(부)에서 필히 수강지도를 받은 후 수강신청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학과 전공기초 학점인정 관련 사항은 학과사무실에서 안내 예정

 

 

 

8. 학과 사무실

학과

위치

연락처

물리학과

104관(수림과학관) 3층

820-5189

화학과

104관(수림과학관) 4층

820-5196

생명과학과

104관(수림과학관) 5층

820-5206

수학과

104관(수림과학관) 7층

820-5214

 

 

 

 

 

 

 

 

 

 

 

 

 

 

 

 

 

 

 

 

 

 

 

 

 

 

 

 

 

 

 

 

 

 

 

 

 

 

 

9-35 편입학생 학점인정 및 교과목 이수 시행세칙

 

2008. 2. 29. 제정

2025. 3. 14. 개정

 

주무부서 : 교무처 학사팀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중앙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2조 제2항에 따라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및 교과목 이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시행세칙은 편입학으로 입학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학점인정) 편입학자의 인정학점은 학칙 제59조 제2항에 정한 기준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1. 2학년 편입학자는 각 대학별 졸업학점에 따른 1학년 수료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3학년 편입학자는 각 대학별 졸업학점에 따른 2학년 수료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3. 학사편입학자는 각 대학별 졸업학점에 따른 수료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4. 삭제 <2025. 3. 14.>

5. 삭제 <2025. 3. 14.>

6. 삭제 <2025. 3. 14.>

7. 사범대학으로 편입한 자는 전적대학 이수과목 및 학점에 따라 해당 학과에서 개인별 인정과목 및 학점을 달리할 수 있다. 단, 최대 인정학점은 본조 제2호에 따른다.

 

제4조(교과목 이수) ① 모든 교과목은 재학 학년도에 발행하는 교과과정의 해당 학년에 맞추어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입학자는 제3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을 포함하여 학칙 제60조 및 학사운영규정 I 제67조에서 정한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③ 편입학자의 전공기초과목은 학과(부)별 이수 기준을 별도로 두는 경우는 학과(부)별 기준에 의해 이수하여야 한다.

④ 학과(부)의 특성에 따라 편입학 이전 학기까지의 개설된 교과목 중 일부를 이수토록 학과(부)장이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학연한이 늘어날 수 있다. <개정 2025. 3. 14.>

⑤ 편입학자는 교양과목 이수기준을 면제한다.

 

제5조(졸업요건) 편입학자는 부전공, 복수전공, 전공심화과정, 융합전공, 연계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제6조(준용규정)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 편입학생학점인정및교과목이수지침을 전부변경방식으로 개정한다.(2008.2.29)

②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개정시행세칙 제5조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이전 편입생은 변경 전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1. 5.>

 

①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4학년도 이전 편입학생은 변경 전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5. 3. 1.>

 

①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20.11.16.>

 

① (시행일) 이 전부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3조(학점인정) 제7호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전부개정 2025. 3. 14.>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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